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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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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파견이란 파견사업주(유니에스)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고객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고용형태입니다. (32개 업무)
근로자파견제란?
ㅇ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①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②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③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ㅇ 도급(용역)과의 구별
- 도급은 근로자파견과는 달리 수급인(용역회사)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를 수급인이 직접 지휘명령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근로자의 지휘명령권은 수급인(용역회사)에게 있고, 도급인(발주회사)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명령하지 않습니다. * 용역형태에 따라 도급계약관계 가능
근로자파견
근로자파견계약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고용관계
지휘명령관계
근로자
도급
도급계약
수급인등
(용역회사)
지휘명령관계
고용계약관계
도급인등
(발주회사)
파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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