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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경영방침

1. 목적

온행복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2. 근거_헌법 제32조 제1항

1.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이하생략)

    ...

3.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 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 헌법재판소 2008.08.30. 004헌마670 전원재판부

3. 안전보건경영방침

1. 경영자 리더쉽

안전 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목표를 정한다

안전 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한다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한다

 

2. 근로자의 참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든다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한 문화를 조성한다

 

3.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한다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인자,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4. 위험요인 제거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한다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한다.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5.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한다.

6. 도급용역 위탁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한다.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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